공지사항

[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교육] 수강 전 참고사항 안내
  • 작성자. 김학찬
  • 작성일. 2023-01-04 11:43:51
  • 조회수. 2,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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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입니다.

 

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. 

 

교육 시행 전 교육 담당자들께서 많이 여쭤보신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드리오니 교육 수강 및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승선 전 교육 이수 필수여부

 - 선원법 116조 3항에 명시된 선원 노동권 및 인권 보호교육의 시행일 `23. 1. 5.부터 

   법령에 명시된 교육대상자(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 등)는 교육 수강이 필요합니다.

 - 선원의 경우 교육 미수료 상태로 승선 시 당장의 처벌조항은 없으나, 이후 승ㆍ하선 공인 적용을 대비하여 

   `23. 1. 5. 이후 승선하는 선원은 해당 교육을 수료 후 승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  

 

2. 승선 시 교육 수료증서 지류 지참 필수여부

 -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 수료 여부는 교육관리시스템(LMS) DB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 

   선원이 승선 시 지류 이수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

 

3. 승ㆍ하선 공인 시 교육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건

 - 증서의 승ㆍ하선 공인 적용 시기 관련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 - 향후 승ㆍ하선 공인 적용 시 항만청-협회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교육 수료여부를 증서 없이 온라인으로 

   확인가능토록 준비 예정입니다.

 -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법령 개정 및 지침 확정 시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 4. 교육대상자의 범위

 - 선원 

 ㆍ 선원법이 적용되는 국적선, BBCHP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

 ㆍ 해외취업선박, BBC 선박 등은 제외

 - 선원이 되려는 사람

 ㆍ해양계 학교, 오션폴리텍 등 선원이 되려고 하는 자로서 '선원'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인원

 -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

   (선원의 모집, 근로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해소, 승무원명부의 공인 등의 업무)

 

5. 교육 수강 가능일

- `23. 1. 5.(목) 00시 부터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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