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교육] 시행 홍보
  • 작성자. 채민수
  • 작성일. 2023-09-19 10:32:02
  • 조회수. 25,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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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협회는 선원법 116조 3항에 따라 '23년 1월 5일부터 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교육 시행 중입니다.
또한, 선원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의 시기,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, 2023년 7월 14일자로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.
이에, 교육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립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  아    래   -  

 

ㅁ 교 육 명 : 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교육 

ㅁ 교육대상 : (해상)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육상)선박소유자 및 선박관리사 선원관련 노무ㆍ인사 업무 담당자

ㅁ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(www.marinerights.or.kr)를 통한 수강

ㅁ 협조 요청사항
   (1) 교육대상자 SMS, E-mail, 메신저 등을 통한 교육 참여 독려
   (2) 모바일 기기 수강 시 삼성 인터넷, 크롬, MS Edge등 브라우저를 통한 사이트 접속 안내
       ※ 크롬브라우저를 통한 사이트 접속 사용 권장

 - 문의처 : 선원노동권 인권교육 담당자 (☎ 051-660-3609) 

 

1. 승선 전 교육 이수 필수여부
 - 선원법 116조 3항에 명시된 선원 노동권ㆍ인권 보호교육의 시행일 `23. 1. 5.부터 
   법령에 명시된 교육대상자(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 등)는 교육 수강이 필요합니다.
 -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 수료 여부는 교육관리시스템(LMS) D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  또한, 승선 시 이수증서는 필수 지참 서류이며,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승선 공인이 제한될 수 있으니, 
   이 점 양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2. 교육대상자의 범위
 - (해상직원) 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 
 ㆍ 선원법이 적용되는 국적선, BBCHP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
 ㆍ 해외취업선박, BBC 선박 등은 제외
 ㆍ 해양계 학교, 오션폴리텍 등 선원이 되려고 하는 자로서 '선원'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인원
 - (육상직원) 선박소유자 및 선박관리사 선원관련 노무ㆍ인사 업무 담당자
 ㆍ 선원의 모집, 근로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해소, 승무원명부의 공인 등의 업무를 하는 자


감사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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